강남 집값 상승 폭 커지자…정부 “필요하면 토허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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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 폭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시장 과열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3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5.20 뉴스1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5.20 뉴스1 
정부는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최근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셋째 주 기준 16주 연속 오르고 있다. 5월 첫째 주 0.08%였던 주간 상승률은 둘째 주(0.1%), 셋째 주(0.13%)으로 2주 연속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당장 규제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일단 서울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기간은 9월 30일까지인데 , 연장 여부는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한 경우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시세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단계 스트레스 DSR는 앞서 예고한 대로 7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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