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도로 기상천외한 지분쪼개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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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강남 도로 기상천외한 지분쪼개기에 '제동' 서울 투기거래 차단 위해모든 도로 토허구역 지정논현동 도로 주인만 362명법인이 ㎡당 110만원에 사책상크기로 토지 쪼갠 뒤에600만원에 개인투자자에 팔아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로 한 필지에 소유주가 362명에 달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 일대 모습. 이승환 기자 #. 아파트도 상가도 아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평범한 도로 한 필지에 주인이 무려 362명·곳(개인 358명, 법인 4곳)이나 된다. 지난해 4월 법인 두 곳이 2431.6㎡짜리 도로를 통째로 사들인 뒤 지분을 잘게 쪼개 팔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들이 ㎡당 약 110만원에 사들인 땅은 불과 두 달 뒤 약 600만원에 팔리기 시작했다. 매매가격이 5배 넘게 뛴 것이다. 심지어 해당 지역에는 추진 중인 정비사업도 없다. 개발 기대감만으로 도로 지분이 거래되는 기형적인 부동산시장의 단면이다. 서울시가 이 같은 '도로 지분 쪼개기'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그동안 모아타운 등 개발 사업지에 한정했던 규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로 지분을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내 사도(私道)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비사업과 무관한 지역에서도 기획부동산이 도로를 사들인 뒤 소규모 지분으로 나눠 파는 거래가 포착되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수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도로를 통째로 사들인 뒤 여러 명에게 지분을 잘게 나눠 팔면서 향후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땅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주는 방식이다. 실제 개발계획이 없더라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논현동 도로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면 이런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8일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개인 358명과 법인 4곳이 한 필지의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도로 전체를 매입한 법인 두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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