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실기업 퇴출 강화
10영업일내 안내면 상폐 사유
늑장제출 기업들도 주가하락
주주총회 시즌인 3월이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주주총회도 미뤄지는 기업들이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까지 강화되기에 투자자들의 유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9곳의 코스피 상장 기업, 34곳의 코스닥 상장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냈다. 이 중 10곳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33곳은 여전히 미제출 상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코스닥 2차전지 기업 엔켐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하자 지난 24일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가 25일 감사보고서 제출과 최대주주 변경을 알리자 주가가 급반등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 10영업일이 넘도록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여기에 감사보고서 미제출은 사업보고서 공시 마감 불이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향후 감사보고서에 기업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내용이 기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로봇 테마주로 올 1월 주가가 2배가량 뛰었던 하이젠알앤앰은 감사보고서 지연 공시 후 나흘 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이 비적정에 해당된다고 기재됐다. 기판 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했던 필옵틱스는 지난 17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한 후 24일 제출했다. 다만 2020사업연도에서 2024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한꺼번에 정정 기재했다.
특히 올해부터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과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퇴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코스닥시장본부 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설치하고 한계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제림 기자 /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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