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용승인 비리 수사 결과 발표
감리 압박·뇌물 등으로 사용승인 강행
PF대출 기한 맞추려 허위보고서 남발
6명이 숨진 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리조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중인 경찰이 뇌물, 보고서 조작 등 각종 불법들을 확인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리조트 사용승인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감리회사와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뇌물 등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리조트 시행사인 루펜티스와 시공사인 삼정기업은 지난해 12월 19일 리조트가 미완공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공정률은 91%에 불과했지만, 책임준공 기간(2024년 11월 27일) 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2438억 원의 잔존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감리회사를 압박하고, 뇌물을 제공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감리회사 직원들에게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사는 많다”며 직접 찾아가 회유하고,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을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약속한 ‘뇌물 확약서’를 전달했다. 이후 실제로 3000만 원이 지급됐고, 공무원들에게는 15만 원 상당의 고급 호텔 뷔페 식사권 124장이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기장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위임받은 건축사 역시 현장 확인 없이 사용승인이 적합하다는 허위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제출한 허위 서류를 근거로 기장군과 기장소방서가 사용승인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으로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을 포함한 8명이 구속됐고,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공무원 7명을 포함한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용승인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