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사기 송치건 지급액 4년새 200배…이젠 상품설계부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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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간병보험 사기 송치건 지급액 4년새 200배…이젠 상품설계부터 막는다 22년 210만원→올 7월 4.4억검찰 송치 건수도 1건서 44건으로금감원, 11월부터 새 가이드라인간병·의료 등 ‘제3자 리스크’ 점검 요양병원. 사진=연합뉴스 간병인보험금 부정수급으로 검찰에 송치된 보험사기 건의 지급보험금이 4년 새 200배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업체나 의료기관 등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해 보험금 지급액을 키우는 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걸러내기로 했다.2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보험 관련 보험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2022년 1건에서 올해 7월 44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해당 건들에 지급된 간병인보험금은 210만원에서 4억4470만원으로 약 212배 증가했다.2024년 27건·2억2680만원, 지난해에는 40건·2억7170만원이 각각 송치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보험사기가 보험계약자 개인을 넘어 간병업체·병원 등 외부 사업자가 개입하는 형태로 확산하자 당국도 상품 설계 단계의 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오는 11월 1일 이후 새로 판매되는 보험상품과 담보부터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의료·법률·정비·간병 서비스 제공자가 보장구조를 활용해 과잉 이용을 유도하거나 비용을 올리면서 보험금 규모를 키우는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앞으로 보험사는 새 상품을 개발할 때 유사 담보의 과거 청구 추이를 살피고 특정 의료기관이나 법무법인·정비업체 등에 보험금 청구가 집중된 전례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기록 조작, 허위 청구 등 기존 보험사기 사례가 발생했던 담보와 구조가 비슷하다면 취약점을 보완했는지도 따져야 한다.특히 서비스 가격이나 이용 횟수를 제3자가 좌우하기 쉽거나 과거 조직적인 개입 사례가 있었던 담보 등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 경우 서비스 가격이나 이용 횟수가 20%, 50%, 100% 증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손해율과 재무 영향을 추가 분석해야 한다.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두거나 보험금 지급 횟수와 보장금액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사전에 보험금 누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상품 출시 뒤에도 특정 업체에 청구가 몰리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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