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진료·과잉처방 잡는다"…복지부, 행정조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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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사항들을 조사하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받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킨 후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경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 등을 의학적 근거 없이 과잉 처방하는 경우 등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조사반은 행정조사를 통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부적절성까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부적절,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의료인단체의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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