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다 적발되면 최대 6년 전 보험료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동안에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3년이 지난 보험료는 사실상 추징이 어려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사각지대가 보완되게 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인 ‘부과제척기간’ 규정이 담겼다.
제척기간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를 부과할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걷는 권리인 징수권에 대해서만 3년 시효를 적용해왔다. 보험료를 매기는 부과권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같은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보험료 회피 사례가 적발돼도 상당 금액을 추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됐다. 실제로 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없는데도 직원 4명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해 보험료를 줄이다가 7년 만에 적발됐다.
공단은 허위 가입자 4명에게 총 8415만7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과해야 했지만, 최근 3년 치인 3489만1620원만 추징할 수 있었다. 나머지 4926만5380원은 법적 한계 때문에 부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유지하되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한 경우에는 6년으로 확대했다.
또 소송이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야 할 경우 판결 확정 후 1년 안에 재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처럼 판결까지 장기간 걸리는 사례에서도 보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실제 근로자 B씨 통상임금 소송 사례에서는 소송 지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약 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기준도 명확해졌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그동안 소수점 처리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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