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맹물 화장품 79억 원치 공급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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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정부대전청사 1층 기자실에서 압수한 가짜 화장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19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정부대전청사 1층 기자실에서 압수한 가짜 화장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효과가 없는 엉터리 화장품을 해외 유명브랜드 병행수입 제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해 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한 가짜 화장품은 주요 원료가 부족한 사실상 ‘맹물’에 가까운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일명 ‘짝퉁 화장품’을 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매업자 박모 씨(42)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1년 동안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브랜드를 도용해 만든 가짜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화장품은 총 8만7000여 개로 정품가 기준 79억 원어치다.

박 씨는 해외 영업활동과 수입 총괄, 나머지 일당은 수입 관련 서류 작성, 국내 유통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통업자, 홈쇼핑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병행수입 제품이라 저렴하다며 정품가의 30% 수준으로 가짜 화장품을 넘겼다.

성분 분석 결과 가짜 화장품은 유해 성분은 없었지만, 주요 원료나 내용량은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백이 핵심 기능인 한 화장품은 해당 원료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유해 성분이 나오지 않더라도 가짜 화장품은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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