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공공조달서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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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비롯해 친환경 건축물 등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우대를 받는다.

조달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은 입찰 전 입찰예정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우선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인증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건설사의 고용환경을 고려해 가족친화 예비인증기업에도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또 일·생활균형우수기업은 유연근무, 육아지원제도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특히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고등급(+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등급 및 가점도 조정한다.

조달청은 업계 인증 준비기간등을 고려해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가점은 내년 1월 1일, 해외공사 실적 가점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정부의 주요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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