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수저 대학생이 막대한 재산을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거주 중인 대학생 A씨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와 예금을 포함한 총 2000만위안(약 44억원) 규모의 재산을 친구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장을 작성했다.
A씨의 재산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다. 하지만 A씨의 부모는 이혼을 선택한 이후 각자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황이다. 부모와 떨어져 살아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껴 온 A씨는 상속자로 부모가 아닌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해 온 친구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만큼 자신이 언제 사고로 사망할지 몰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도 부연했다. 중국법상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다. 그러나 유언장을 통해서 제3자에게도 재산을 남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A씨는 중국유언등록센터를 찾아 유언장 공증을 받았다.
유언등록센터 관계자는 “지정된 상속인은 유언 효력이 발생한 뒤 60일 이내에 상속 의사를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며 “유언장은 더 이상 노년층만의 일이거나 금기시되는 문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유언등록센터는 지난 2013년 설립된 공익 기관이다.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40만건 이상의 유언장이 등록됐다. 유언장 작성 평균 연령은 67세다. 과거(77세)와 비교해 대폭 낮아졌다.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유언장 작성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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