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이 자신의 아들이 지원한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관련 문서 등 주요 서류를 결재하고, 뒤늦게 회피 신청을 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산업통상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가스안전공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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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채용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인사처장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이 공개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서류·필기·면접 전형이 끝난 12월 4일에야 이해충돌 회피를 신청했다. 아들은 최종 합격했으며, 공사는 자체 감사를 거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상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는데, 인사처장이 면접위원이 담긴 문서 등 핵심 문서 7건을 모두 결재했다”며 “지난해 12월 문제가 드러나자 그때서야 회피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스안전공사는 과거 사장의 채용비리로 실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기관”이라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직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저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오늘부터 산업부 감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감사 결과에 따라 다른 혐의점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채용 관련 문제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일 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경과와 징계 적정성을 조사하고,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친인척 채용 및 이해충돌 신고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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