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거래소 부채비율 200% 이하 필수
해외송금 1천만원 이상 무조건 보고해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최대주주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대주주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국내 사업자 간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이전거래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요건을 구체화하고 자금세탁방지 규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들여다보는 대주주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 최대주주 외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추가로 심사받게 된다. 형식상 최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지배하는 주주까지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심사 기준도 한층 구체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는 최근 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이력도 없어야 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과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도 갖춰야 한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현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거래에만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수신 사업자에게도 송신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정보가 없을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국내 사업자 간 이전거래의 60%가 100만원 미만인 만큼 소액거래를 통한 규제 회피와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 규율도 강화된다. 저위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하되, 그 외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고위험 거래는 제한한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간주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후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통보권한 일부는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된다.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인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FIU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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