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 등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최근 내부통제체계 등을 점검한 가운데, 5대 거래소 중 고위험거래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은 곳은 업비트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 사태 직후 구성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 긴급대응반은 3주간의 점검기간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벤트 보상 지급, 보이스피싱 피해자산 환급 등 임직원 수작업이 개입되는 ‘고위험거래’ 관련 5개 조사항목(거래계정분리·자동검증·다중승인·접근권한통제·의심거래확인 등)에서 합격점을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1곳에 그쳤다.
빗썸은 지급준비부터 검토·승인, 사후관리까지 걸친 5개 조사항목 모두에 대해 미비 판정을 받았다.
준법감시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서도 빗썸은 코인원과 함께 내부통제 현황 주기적 점검, 업무 접근권한 점검, 직무분리·명령휴가 이행 점검, 광고·홍보물 적정성 점검 등 4개 전 항목에서 모두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기준 마련,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 소위 ‘위험관리 3종 세트’를 모두 완비한 거래소는 코빗이 유일했다. 고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비트를 포함한 나머지 4개 거래소는 정식 위험관리위원회나 전담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대응반은 “업계 자율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그 이행을 점검・관리하는 준법감시체계 운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자동화된 거래가 아닌 임직원 수작업이 필요한 고위험거래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리스크 식별・통제 등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1100만 명의 이용자가 7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맡기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향후 마련될 ‘2단계 가상자산법’에 이번 점검에서 도출된 취약점 개선안을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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