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비과세 최대 2000만원까지…국내 거래소 세제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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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250만원인 과세최저한을 최대 2000만원까지 높이고 가상자산 양도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내 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의 거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채 국내 투자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되면 자금의 해외 이탈과 조세저항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과세최저한 상향과 손실 이월공제 도입,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안성희 가톨릭대 경영대학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았으며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사진=예산정책처 SNS 페이지 캡처)이번 보고서는 정부·여당과 업계의 입장까지 고루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르면 10월 국세청이 내놓을 가상자산 과세 고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뿐 아니라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간 교환도 양도에 포함돼 과세된다.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경우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내년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올해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국내 거래소 밖에서 취득하는 등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연구진은 현행 250만원인 과세최저한을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할 경우 최소 600만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준 등을 고려하면 최대 2000만원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직접 세금을 신고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상당수인 데다 소액 납세자가 대거 신고할 경우 납세자의 신고 비용뿐 아니라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까지 커질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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