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폭넓은 의견수렴”…재경부, 거래소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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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만나 가상자산 과세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국회에서 과세 유예나 수정 입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1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두나무·빗썸 ·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최근 부임한 권대영 재경부 차관이 주재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과세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부총리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한 만큼 관련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재경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통보를 위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20일 만나 의견수렴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재경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 종합감사는 22일 열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권대영 1차관(맨오른쪽), 허장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관련해 지난달 닥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27곳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을 담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참조 이데일리 9월10일자 <“과세 준비 안 됐다”…가상자산업계 ‘과세 유예’ 공식 건의>) 국민의힘은 과세에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폐지, 김상훈·정성국 의원은 과세를 2~3년 각각 유예하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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