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폐점 속출에…위약금 분쟁 조정 나선 경기도

1 day ag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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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운영자 A씨는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다 결국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 어려움을 추가로 경험했다.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결과적으로 위약금이 대폭 감면되며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높은 조정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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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폐점 속출…가맹점 위약금 분쟁 급증
경기도, 연평균 100건 이상 분쟁조정 처리
평균 성립률 93%를 기록…전국 지자체 1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까지 매출 하락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몇 년 전 야심차게 편의점을 개점했지만, 인근에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들어서며 상황이 급변했다. 매출은 급감했고, 점점 적자로 돌아서더니 결국 운영을 지속하는 것조차 버거워졌다.

결국 A씨는 더는 버틸 수 없어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해지 조건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다. A씨는 이미 적자로 인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었기에 추가적인 위약금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절박한 심정으로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조사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가맹본부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은 대폭 감면됐고, 양측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 사건은 마무리됐다.

경기도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위약금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약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정에 나서고 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패라는 이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 양측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24일 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매출 감소가 이어져 가맹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위약금 분쟁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도가 처리한 위약금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2022년 16건(14%) △2023년 35건(31%) △2024년 45건(39%)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도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사건 45건 중 34건을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다. 이를 통해 피해구제액 약 9억 5000만원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점포당 평균 2800만 원 규모의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거둔 셈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0건 이상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처리했고, 평균 성립률 93%를 기록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조정 성과를 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전문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뿐만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일반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의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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