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구독료 해외로 빼낸 넷플릭스…법인세 762억 중 687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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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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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7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끝에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해외 계열사에 보낸 돈을 영상 저작권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내 인터넷망에 설치한 넷플릭스 장비는 한국 법인 자산이 맞다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만 정당하다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이 취소된 것이다.

쟁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인 NIBV에 지급한 수수료가 저작권 사용대가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업소득인지였다.

세무당국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국내 구독자에게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 저작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봤다. NIBV에 보낸 돈을 저작권료로 판단한 이유다. 반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이 돈이 NIBV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한국에서 원천 징수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다. 콘텐츠 저장과 전송 같은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인 NIBV가 관리·통제하는 구조 아래 이뤄졌다고 봤다. 한국 법인은 국내에서 넷플릭스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광고 등 보조적 업무를 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한국 법인이 영상을 직접 활용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고 본 셈이다. 해외 법인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법인은 이를 국내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

수수료 구조도 법원 판단에 힘을 실었다. 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구독 수익에서 플랫폼 운영·마케팅 관련 비용을 빼고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정산했다는 데 주목했다. 영업이익률이 정상 범위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NIBV가 이를 보전해야 했다. 한국 법인이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다.

NIBV가 한국 법인 없이 직접 한국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국내 법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조세 회피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적어 보인다 하더리도 이는 이전가격·고정사업장 여부 같은 다른 과세 논리나 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 국내 법인이 해외 계열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료가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대가로 본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국내 망에 설치한 캐시장치의 자산성은 인정하면서 과세 범위 일부를 유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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