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7일 나올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까지 연이틀 평의(내부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건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9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등 10건을 집중 심리했다.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에서 이 사건 심리를 이어가야 한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5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 측은 그러나 이 행위가 단순 의사 표시에 불과하며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 사건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 주도로 심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