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이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경영 성과급 지급 기준 논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향후 같은 충돌이 불거지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과세 전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떼어달라고 한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법리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 관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해 "온 국민의 염려가 있었고, 그래서 삼성전자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잠정 합의안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노사가 모두 노력했고 한편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적극 협력하면서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번을 계기로 경영 성과급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은 노사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의 부분도 상당히 크고, 이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갈등이 심해진 것을 우리 국민이 목격한 바도 있다"며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경영 성과급을 임금이 아닌 이익 배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하급심(1·2심)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올해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대기업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란 취지의 판결을 연이어 내리며 성과급을 '주주 배당'과 유사한 성격으로 판단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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