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은혜 “나라를 껍데기만 남겨놓는 폭주… 노봉법·상법개정안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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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낮추고 중소기업 법인세 인상 등으로 국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악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문을 닫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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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외국인은 25%인데 국민은 10억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퇴행적인 반시장 폭주에 맞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며 “이 악법을 멈춰 세울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회의에 상정될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외국인 주식 거래에는 너그럽고 국민에게는 가혹한 ‘양도세 폭탄’”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관세협상이 끝나기 무섭게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 법인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낼 대주주 범위를 늘리고, 주식 거래세까지 더 부과한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이중고”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부자라는 공공의 적을 산정한 것 같은데, 양도세 10억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에도 못 미친다”며 “외국인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종목별 지분 25%나 되는 데 반해 우리 국민은 10억원”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부터 민노총 청부입법인 노란봉투법, 기업 사냥꾼 손에 우리 기업을 넘길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릴 거라고 한다”며 “이대로라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낡은 이념으로 섣부르게 시장을 잡으려 하면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겠냐”며 “기업들이 이 나라를 등지면 개미 투자자들이 국장에 내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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