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지 임대차 합법화법 발의…‘경자유전’ 원칙 수정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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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野, 농지 임대차 합법화법 발의…‘경자유전’ 원칙 수정 나서나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일대 농지.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농지 임대차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록 야당에서 발의된 법안이지만 정부가 농지의 ‘관행적 임대차’ 양성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여야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핵심은 농지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를 수탁받아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기 책임으로 경영하는 주체를 ‘실질적농업경영자’로 정의하고, 이 사람에게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농작업위탁경영’ 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최근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전체 농지의 47%가 ‘임차농지’일 만큼,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유자의 자경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변화한 농촌 현실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개정해보자는 취지다.법안에서는 농지 소유자가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할 때, 이를 농지대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셈이다. 농지를 수탁받은 경영자는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재위탁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농지가 농사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진다.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시·구·읍·면의 장은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다. 농지 소유주가 위탁하거나 임대한 경우 실제 농업경영에 쓰이고 있다면 처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농작업위탁경영 정보는 전국의 농지 임대차 시장을 관리하는 데 사용된다. 농지조사를 할 때는 농업경영정보를 함께 조사해야 하며 정부가 농지 정책을 수립할 때도 실제 이용실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발의됐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 취지와도 맞닿아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특히 관행적 임대차의 경우, 서면 임대차 계약만 맺어도 적법 임대차로 인정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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