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즉각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얘기한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거부권 처리) 시한은 오는 31일인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겠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하면 되는데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기한 전날인 31일까지 고심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특검법은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은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임명을 위해 한 권한대행에게 일정 기간을 정해 추천을 요구하겠다”며 “이것이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내란 상설특검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즉각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인가”라며 “내란을 비호한 ‘내란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9인 체제 구성을 위한 국회 몫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는데도 임명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는데, 이것은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고 압박했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권한대행을 비공개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