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혁신당은 탄핵 소추 사유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명시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해 양측이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힌 것도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 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 권한대행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고, 윤석열 내란특검과 상설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혁신당은 단독으로 발의가 불가능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