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포천 오폭사고 전투기 조종사 2명 자격정지 1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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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심의 진행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0 뉴스1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10 뉴스1
화력 실사격 훈련 중 민가 오폭 사고를 낸 KF-16 조종사들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공군은 2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에서 “오늘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공중 근무 자격을 1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라며 “향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군의 장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군은 소속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행 사고 등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공중근무자들의 자격을 판단하는 심의를 열어야 한다. 이번 오폭처럼 비행 사고를 이유로 자격 심의를 하게 되면, 처분은 자격 정지 또는 해임 중 하나다.

행정절차법 및 공군 규정 등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심의 시작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돼야 하며, 심의일은 조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잡아야 한다. 공군은 지난 11일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자격 심의 대상임을 통지한 후 21일인 오늘 심사위를 열고 자격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내부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상·군용 시설 손괴 혐의로 조종사 2명을 수사 중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군 형법이 아닌 형법의 죄목이지만, 군 형법에 관련 조항이 없어 일반 형법을 적용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경기 포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지난 6일 군산기지에서 이륙한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한 사건이다. 이번 사고로 민간인을 포함한 다수 부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군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전투기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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