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60만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보다는 환급 규모가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실시된 금감원의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에 따라 환급 실적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은 3426명에게 15억7100만원의 부당 할증보험료(1인당 평균 46만원)를 환급 조치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 이후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만4000여명의 피해자가 112억원(1인당 평균 47만원)을 돌려받았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를 통해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서 피해사실 확인과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10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아 할증보험료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약870만원)를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기로 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해보헙사의 출연 이후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할증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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