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최고위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아동수당은 국가의 양육 책무”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10만원 추가수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명선 의원은 9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넓히고,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아동수당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행 만 8세 미만으로 제한된 지급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대폭 늘리고, 둘째 이상 아동의 출생 순위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황 의원은 “OECD 주요국의 약 70%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는 조치로,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아동수당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양육 책무”라며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가운데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아동수당 제도가 2018년 도입된 이후 지급액 역시 동결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 아동은 214만8000명에서 264만5000명으로 50만 명 늘고, 전체 예산은 1조9588억 원에서 2조4822억 원으로 5238억 원 증가한다.
지역 우대 원칙도 도입돼 비수도권 아동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 원, 인구감소이면서 균형발전 하위지역인 시·군 아동은 12만 원을 지급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수령할 경우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