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홍기원 ‘檢보완수사 일부 허용’ 법안 발의…“국민 보호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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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과에 사회적 약자 등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과에 사회적 약자 등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사건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을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성폭력,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자는 스스로 지킬 힘이 약하고 피해자 진술이나 미묘한 정황 파악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접근에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금융투자 사기 같은 민생 범죄는 신속한 대응이 곧 피해자 보호”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법안의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전당대회 전이냐 후냐는 중요하지 않다”며 “충분히 숙의가 되고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 발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김남희·모경종 의원 등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이 이름을 다수 올렸다.

현재 민주당은 원내 태스크포스(TF)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은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완전 박탈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뒀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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