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학의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로 다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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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뭉개기 수사 우려에 ‘반대 경우’ 강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갖고 기소의견 올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5월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5월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차 “보완수사권은 폐지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있지 않다. 보완수사권은 정리가 된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형사소송법 법안에) 녹여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성접대·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가 무죄·면소 판결은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며 “그런데 그걸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다 덮어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검찰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 내정 직후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의 김 전 차관 체포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며 같은해 11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 여성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2015년 1월 재차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도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다시 강압 수사라든가, 인권 침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소속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소속 김승원 김한규 박상혁 이해식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다만 당내 이견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남희·김동아 의원도 전날(13일)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다.이에 민주당 박상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다”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법사위와 소위에서 토론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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