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중대 범죄에 한해 하향’ 보고
李 “12세인 나라도 많다” 의견수렴 지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4. [서울=뉴시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14/134295811.1.jpg)
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올 2월 이 대통령이 공론화 추진을 지시한 후 성평등부는 3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시작했다. 협의체 운영 약 4개월 만에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소년비행예방 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보호처분, 교정, 예방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고안에 대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정 경우에는 한 살 하향하는 방안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2살이 살인 등 중범죄를 알면서도 저지르거나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성평등부 의견은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건 없이) 전체에 대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1년을 낮출 것인지 2년을 낮출 것인지가 남는다”며 “낮춘다면 최대 2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촉법소년이 현재도 처벌받지만 (연령을 낮춘다면) 더 강화된다는 전제에서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어떤 방식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할지, 어느 부처에서 담당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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