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헌법 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 회의 도중 나온 첫 반대 의견이다.
이날 법관 출신인 박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내란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를 놓고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또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의 영장 기각 및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힘이 세다고 마구잡이 공격하는 것은 자칫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의 자세와도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의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에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일단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전 위원장은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라며 “현행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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