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업들,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해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전날 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지 않을 경우 이사 개인에게 1명당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전날 회사의 재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지배주주를 위해 활용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를 들며 “일부 상장회사들이 버젓이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자사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한다”고 비판했다.또 자사주를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하고도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허위공시 논란, 발행주식의 40~50%를 초과하는 자사주를 보유하는 자본효율성 논란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 “주주가치 제고” vs “경영권 악영향”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3차 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정부가 기업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 환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주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개인인 ‘개미’들에게는 대체로 환영받는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다만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경영권이 약화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활용해야 할 재원이 자사주 매입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백기사(우호 주주)에게 매각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사주를 유사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나섰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자사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62.5%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사주 의무 소각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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