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TF 인원 구성 8월 중 공개할 것”
“방송3법 속도조절 아냐…합의가 기본 원칙”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으면 조금 더 (합의를) 노력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 되면 의견을 수렴해 7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제외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당시 제외됐던 조항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 내용을 반영해 법안을 보완한 뒤 7월 국회에서 보완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비공개로 활동 중인 ‘검찰개혁 TF’와 관련해 문 원내수석은 “그림이 다 그려지면 (인원을) 공개할 시점이 올 것”이라며 “8월 중으로 그려지고 그때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 요청 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정책 문제는 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문 원내수석은 “개정하는 것이 맞다”며 “당론이 아니더라도 그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에 대해서는 “(8월 4일 내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 수위를 낮추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합의 처리를 기본 원칙으로 늘 해왔지만 그러다 보니 주요 법안을 통과 못 시켰다”며 “숙의하되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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