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이어…공소기각 길까지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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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與, 보완수사권 폐지 이어…공소기각 길까지 넓혀 '형소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野 퇴장 속 범여권 단독 의결"李대통령 공소취소법" 비판에민주 "거짓 선동해 국민혼란"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제한공소기각 기준도 모호해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재차 터져 나왔다. 또 개정안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를 추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기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을 회부했다. 전날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안건이다. ◆ 국힘 "일방적 강행처리" 비판 국민의힘은 심사 부족을 이유로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매주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를 열어 속도전을 벌였고, 마침내 일방적으로 제1소위에서 강행 처리하기에 이르렀다"며 "짜여진 각본에 국민의힘 위원들을 들러리만 서게 한 것"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가 된 만큼 정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짓 선동에 나섰다"며 국민의힘 회의 불참을 규탄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대검은 "사경 암장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경찰이 증거를 숨겼거나 관련 사실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를 제한한 조항을 두고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한 검사는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확인하더라도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대검은 이 경우 신병과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기 어려워져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민이 검사에게 호소할 길 막혀 전건 송치 제도를 두지 않은 채 경찰의 불송치 제도를 유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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