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시장에도 '레버리지 거래' 허용 추진

5 days ago 4

사진=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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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발의될 가상자산 업권 1호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용공여(자금 대여)를 허용하고, 코인 거래지원(상장) 시 거래소의 자체 심사 권한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여야를 통틀어 가상자산 거래소 산업 진흥 관련 법안 제정에 앞서 가장 먼저 발의되는 가상자산 기본법이자 업권법이다. 때문에 이 법안을 중심으로 향후 국회와 금융당국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업계의 숨통을 틔우는 방향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업 중 매매업과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공여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진 셈이다. 의원실 측은 "신용공여의 경우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할 수 없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어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실현 땐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수익구조 다변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주식시장에 비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한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투자자 위험과 거래소의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상장 심사 권한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부여한 점도 실현될 경우 큰 변화다. 당초 지난 4월 민 의원실이 마련한 초안에서는 업권 법정 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내 독립조직인 상장심사위원회가 가상자산 심사를 전담하도록 했었지만, 이를 업계 자율로 바꾼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상장 심사기준에 따라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체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장할 수 있다. 다만 상장 심사 여력이 안 되는 거래소들은 협회 내 설치된 상장적격성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위탁)할 수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당초 초안에서의 기준(50억원) 대비 큰 폭 낮춘 수준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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