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동맹국서 군함건조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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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에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NATO 회원국 및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국가의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이 미국 조선소보다 낮고 중국 기업이 소유·운영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해당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요 국가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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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보다 저렴해야" 단서
한국 조선업계에 '호재'

미국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미 현행법에서는 해군 함정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와 존 커티스(공화·유타) 상원의원이 지난 5일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이 중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은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법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있는 조선소에 해군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은 다만 외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비용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해당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확인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 중 해군 함정을 미국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정도가 꼽힌다.

또 다른 법안인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은 같은 내용을 해안경비대에서 사용하는 선박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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