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서 풀려난 직후 숨진 웜비어
부모가 소송해 7575억 배상판결
美 압류한 北 자금중 권리 인정 받아
16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법원의 베릴 하월 판사는 11일 결정문을 통해 JP모건체이스은행에 동결된 1713만 달러(약 259억 원) 규모의 북한 동결 자산을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고인의 부모는 JP모건체이스에 동결된 ‘A Q(압둘 카디르) 칸 네트워크’ 연계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파키스탄 정부의 방조하에 북한, 이란, 리비아 등에 돈을 받고 핵무기 개발 기술을 팔았다. 이에 미 행정부는 이른바 ‘A Q 칸 네트워크’를 불법 핵확산 조직으로 간주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관련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하월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원고가 A Q 칸 네트워크가 동결 자금의 실제 송금 주체였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에 비춰 볼 때 A Q 칸 네트워크는 해당 자금의 원천이며, 북한의 대리 조직”이라고 밝혔다.
웜비어의 부모는 2018년 워싱턴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 법원은 “북한이 5억113만 달러(약 7575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은닉한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2019년 미 행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2020년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동결 자금 24만 달러, 2023년 뉴욕 멜런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산 22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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