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위험한 판결' 논란…이민자 '무작위 단속'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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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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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스앤젤레스(LA) 등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무작위로 이뤄진 이민 단속에 일시 제동을 건 하급심 법원 명령을 뒤집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자 무작위 단속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현지시간) AP통신·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이민 당국이 LA 등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밀집한 곳을 급습해 벌이는 무작위 단속·체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LA 연방법원의 마아미 E. 프림퐁 판사는 지난 7월11일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와 LA시·카운티 등 지방 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당국의 단속 방식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도 이 명령을 유지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날 6대 3 결정으로 임시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이민 단속 방식도 허용했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하급심 결정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일시적 검문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면서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파 대법관들 함께 쓴 반대 의견서에서 "수많은 사람이 단순히 외모, 억양,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수갑이 채워졌다"고 꼬집었다.

연방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긴급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결정으로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LA 등 일대에서 당국이 갈색 피부를 가진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들이 주로 일하거나 모이는 곳을 급습하고 아무나 붙잡아 체류 신분을 확인한 것은 위법적인 데다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미일용직노동자조직네트워크의 법률 책임자 크리스 뉴먼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공격적인 이민 단속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오늘 이 나라의 최고 법원은 백악관과 가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아무런 증거나 영장 없이 앤젤리노(LA시민)들을 인종적으로 차별해 거리에서 붙잡아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결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미국적이지 않으며, 이 나라 자유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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