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통상 압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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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첫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환율 문제를 논의 중인 만큼 환율보고서를 바탕으로 통상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5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이 유지된 것이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인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및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이 된다. 한국처럼 2개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5.3%로, 1년 전(1.8%)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상품 무역 흑자가 불어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환율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 중 가장 먼저 ‘환율 조작’을 꼽는 등 통상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앞서 4월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도 미국의 요구로 환율 정책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른 바 있다.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자체가 직접적인 제재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이와 관련된 통상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재무부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따라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재무부와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분야 협의도 면밀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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