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7일(현지시간) 이란 전쟁 종결과 관련한 14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이란 재건을 위해 3000억 달러(약 465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해 60일간만 통행세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MOU 조항 전문을 낭독했다.
MOU 제1조에는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고 선언한다”고 명시됐다.
2조에는 “양국은 향후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양측은 또한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됐다.
제3조에선 “상호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었다.
제4조와 5조는 양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조처를 명시했다. MOU에는 “미국은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시작한다. 미국은 또 최종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한다”고 적혔다.
이어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자유 통항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60일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요금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MOU 체결 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최종 합의’를 위해 협상하는 60일이 끝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에 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아무런 요금 징수 없는 해협 통항을 60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이란이 향후 어떤 명목으로든 통행료 성격의 요금을 부과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MOU 제6조에는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 계획의 이행 메커니즘은 60일 내에 완료되며 미국은 관련 금융 거래를 위한 모든 허가 및 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최종 합의에서 정해질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 단독의 1·2차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제7조에 담겼다.
MOU 제8조는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한 뒤 양국이 “제7조에 언급된 일정에 따라 상호 합의된 메커니즘에 의해 비축된 농축 물질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최소한의 방법은 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이란은 최소한 비축된 농축 우라늄을 희석 처리를 통해 폐기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IAEA의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는 것을 최소한의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조에는 “최종 합의까지 양측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며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며 “미국은 이에 따라 이 기간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해당 지역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제10조는 “미국 재무부는 서명과 동시에 이란이 원유, 석유 제품 및 파생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 조처를 발효할 것”이라며 “이런 면제는 은행, 보험, 운송을 포함한 관련 서비스까지 확대되며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제11조는 “동결되거나 제한된 이란 자금·자산의 해제 및 사용 절차는 협상 과정에서 상호 합의될 것이며 미국은 이들을 완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당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한 최종 수혜자에 대한 지급에 사용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를 발급할 것”이라고 적혔다.
미국과 이란은 제12조에서 “MOU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그 동일한 메커니즘은 향후 최종 합의의 준수 여부 역시 추적할 것”이라고 적혔다.
양측은 제13조에서 “휴전, 해군 철수, 호르무즈 해협 조처, 석유 제재 면제와 자산 해제가 진행되면 양국은 최종 합의의 나머지 요소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러한 순서는 특히 제1, 4, 5, 10, 11조의 지속적 이행과 명확하게 연계돼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14조에는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승인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미 고위 당국자는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양측의 MOU 서명식에 대해 “이란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MOU는 이미 양측의 전자 서명이 이뤄진 상태이지만, 이 당국자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 어느 쪽이든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종전 MOU 서명 이후 이란과의 협상 의제에 대해선 ”핵 문제를 해결한 뒤 (이란의 무장) 대리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이란이 제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제재 완화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란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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