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석유 수출 허용…‘핵’ 빼고는 제재 다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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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종전 MOU 초안 14개항 보니
해상봉쇄 해제…240억달러 동결자산도 풀어
美, 중동국가와 재건자금 3000억 달러 조성
‘핵무기 생산 금지’ 외엔 이란에 대부분 유리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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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오는 19일(현지 시간) 스위스에서 만나 서명할 예정인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을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해 16일 공개했다.

블룸버그통신이 공개한 MOU 초안의 14개 항목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와 더불어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등의 수출 제재도 해제하기로 했다.

240억 달러(약 36조2800억 원) 규모인 이란 동결 자산을 풀어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미국은 중동 국가들과 함께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3000억 달러(약 453조5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제8항을 제외하면 제재 전면 해제 등 이란에게 비교적 유리한 조항들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양측은 19일 스위스의 알프스 휴양지 뷔르겐슈토크에서 정식 서명식을 진행한 뒤 향후 60일간 후속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 60일 뒤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제 최종 합의가 성사될지도 미지수다. 앞서 휴전 기간 레바논을 공습했던 이스라엘이 이번 협상 기간에도 훼방을 놓을 경우 MOU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다음은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MOU 초안 14개 항 전문

제1항
이란과 미국은 현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각자의 동맹국들과 함께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전을 선언한다. 양측은 앞으로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과 나머지 조항들의 내용을 확인·확정하게 될 것이다.

제2항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제3항
양국은 최장 60일 이내에 협상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한다. 다만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제4항
이 양해각서 서명 즉시 미국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 행위도 중단하며, 최대 30일 이내에 선박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또한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 배치한 미군을 철수할 것을 약속한다.

제5항
이란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 운항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로 한다. 이는 기술적 장애물 제거와 이란에 의한 기뢰 제거 작업의 필요성을 고려해 시행된다.

제6항
미국은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양국이 합의한 이란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 따라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이행 방안은 60일 이내 마련한다.

제7항
미국은 최종 합의의 일부로 정해질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모든 종류의 제재를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결의, 미국의 1·2차 제재가 포함된다.

제8항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란과 미국은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기타 모든 상호 합의된 핵 관련 사안들이 최종 합의에서 적절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점에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이 조항의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제9항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을 것이다.

제10항
미국은 재무부가 이 양해각서 서명 직후부터 제재 해제 시점까지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및 파생상품 수출 △관련 금융·보험·운송 서비스 허용 등 면제 조치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1항
미국은 협상 진전에 따라 동결된 이란 자산을 해제해 완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한다.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미국은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와 면허를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2항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과 향후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공동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다.

제13항
이 양해각서 서명 이후, 미국이 제4조·제5조·제10조·제11조의 이행을 개시하는 것을 확인한 뒤 이란과 미국은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최종 협상에 착수한다.

제14항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받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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