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미 관세 절반 적용"…무역적자 해결될 때가지 관세 유지 [美 상호관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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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5일부터 10%의 기본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 일본 한국 등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관세 구조가 불리하다고 판단한 국가에 대해선 기본 관세 대신 개별 상호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34%, 일본은 24%, 한국인 25%다. 상호관세는 9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25% 세율을 적용해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 로즈가든에서 이같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안은 보좌관들이 논의한 두 가지 개념, 즉 보편적 관세와 국가별 관세를 결합한 것이다.
그는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 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경쟁력 제고, 주권 보호, 국가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게재하며 관세 부과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백악관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무역과 경제 관행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고 선언했으며, 그의 명령에 따라 미국의 국제 경제 위치를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관세 부과 근거로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 발동을 들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계의 상호주의 부재와 다른 국가들이 지속하는 환율 조작 및 과도한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기타 유해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선포문에 따르면 이번 기본 관세 및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충족, 해결 또는 완화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날 IEEPA 행정명령에는 무역 파트너가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거나 무역 파트너가 비호혜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일부 상품에는 상호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문화 개인 통신(이메일 등) 등에 해당하는 비상업적 품목을 비롯해 △철강·알루미늄 품목 및 자동차·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품목 △향후 232조 관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품목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에너지 및 기타 특정 광물 등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기존의 펜타닐·이민 IEEPA 명령은 계속 유효하며 이번 상호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선포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용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공정 무역을 보장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이는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측은 “2024년 경제 분석에 따르면 10%의 관세가 부과되면 경제가 7280억 달러 성장하고 2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실질 가계 소득이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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