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세법 개정 없이 기존 법인세 제도를 유지해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글로벌 최저한세 입법이 추진됐지만, 당시 야당인 공화당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이때 공화당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시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국제조세 합의에 미국이 자동으로 따르게 되는 거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 내 일자리 및 투자 위축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공화당 소속의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두고 “미국 일자리를 죽이고 우리 세법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이 향후 10년 동안 1200억 달러가 넘는 미국 세수를 뽑아내는 걸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도입하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취임 직후인 올 초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미국 소득에 대한 영외 관할권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조세정책을 제정하는 능력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주권 및 경제 경쟁력 회복 등을 이유로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에선 효력이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도 했다.
다만,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 등 불공정한 세금을 매기는 국가 등을 겨냥해 추진 중이던 ‘보복세(revenge tax)’는 철회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반대 급부로 보복세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나는 상·하원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고려 과정에서 899조의 보호 조치는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899조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이날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과 마이크 크라포 상원 재무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베선트 장관의 요청과 미국의 세무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이해에 따라 감세법에 제안된 899조를 삭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보복세가 적용되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세금을 매긴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의 기업과 투자자들을 겨냥해 고율의 ‘보복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미국 월가에서도 보복세가 해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에 손해를 끼칠 거란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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