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정부 "소통하며 환율협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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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등 9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韓, 지난해 11월부터 관찰대상국 지위 유지
한미 재무당국, 지난달 밀라노서 환율 실무협의
정부 "환율정책 소통, 미국과 환율 협의 계속"

  • 등록 2025-06-06 오전 8:17:15

    수정 2025-06-06 오전 8:18:33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미국이 5일(현지시간) 환율 보고서를 발표, 한국 등 9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환율 정책 관련 소통을 이어가며 환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평가 내용이 담긴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 보고서 평가 결과 교역촉진법상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평가 기준을 갖고 있다.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할 경우다. 3개 항목 중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2개 조건을 만족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첫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이후 2023년 11월 해제됐으나, 지난해 11월 다시 지정됐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나올 다음 번 환율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사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개입 외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 투자기관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적인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 재무부와 상시적인 소통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국과 미국 양국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겸해 만나 환율 실무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미 재무당국간 환율 분야 협의도 면밀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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