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해운사에 입항 수수료 단계적 부과…중국산 선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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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수수료 부과…매년 단계적 인상
中선박 운영하는 외국 해운사에도 입항 수수료
2028년부터 LNG 수출 시 미국 선박 부분 의무화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3국 해운사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조선업 보호 조치 일환으로 중국 선박과 해운사에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조치에 따라 중국 선박 해운사 및 소유주에게 기항 횟수당 수수료를 부과한다. 첫 180일은 유예 기간으로 두고, 오는 10월 14일부터 톤당 50달러로 책정했다.

이후 매년 30달러씩 인상해 2028년엔 톤당 140달러 부과하기로 했다. 선박당 연 최대 5회 부과된다.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할 경우 컨테이너당 120달러씩 부과,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2028년까지 250달러로 확대된다. 책정 방식은 수수료가 더 높은 계산법을 따른다.

단 미국 기업이 소유했거나 비어 있는 선박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제3국 해운사가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운영한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씩 책정, 매년 5달러씩 인상돼 2028년엔 톤당 33달러가 부과된다.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엔 용량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 14일부터 CEU당 150달러가 부과된다. CEU는 차량 한 대를 운반할 수 있는 공간 단위다.

다만 동일하거나 더 큰 크기의 미국 건조 선박을 주문하고 인도받으면 최대 3년 동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 선박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도 제한한다.

2028년부터 LNG 수출 물량 1%는 미국산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 이후 22년간 단계적으로 늘려 2047년부턴 15%를 미국산 선박을 통해 수출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LNG 운반선 기술이나 설비가 제한적이고, 미국 국적 LNG 운반선도 한 척뿐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3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엔 최대 100%, 컨테이너 등엔 20~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 경제 안보와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국 지배력을 역전시키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며,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USTR는 지난해 3월 12일 5개 노동조합 청원에 따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지배력에 대한 조사에 착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

다음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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