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지급준비금 의무화
코인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
토큰화 예금도 동일하게 보호
‘1년 운영비’ 유동성 확보 의무화
미국 은행 및 금융기관들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따라 FDIC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PPSI) 및 커스터디(수탁) 제공 예금취급기관(IDI)을 위한 규칙 제정안(NPRM)을 이사회에서 승인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트래비스 힐 FDIC 의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과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포용 정책에 힘입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의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에 갇혀 있던 전통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규제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1대1 지급준비금 확보 의무화…이자 지급은 ‘불가’
이번 규제안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이다. 규제안에 따르면 발행사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총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지급준비금(Reserve Assets)을 1대1로 상시 유지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준비금으로 인정되는 자산도 엄격히 제한했다. 미국 동전 및 현금(연방준비은행권 포함) , 연방준비은행 계좌 잔고 , 예금취급기관의 요구불예금 , 잔존 만기 93일 이하의 미 국채 등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만 허용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이다. 발행사는 고객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형태의 이자나 수익(현금, 토큰 등)도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구매를 위해 고객에게 신용을 제공(대출)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 뱅크런 방지 위한 ‘2영업일 내 환전’ 및 자본 규제
스테이블코인의 고질적 리스크인 ‘디페깅’과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발행사는 고객의 환전(Redemption) 요청 시 늦어도 2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는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만약 24시간 내에 전체 발행량의 10%를 초과하는 ‘대규모 환전 요청’이 발생할 경우 즉시 FDIC에 보고해야 하며 당국의 승인 없이 임의로 환전을 중단할 수 없다.
초기 자본금 및 운영 안정성을 위한 ‘안전판’도 마련됐다. 신규 승인을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최소 3년의 초기 기간 동안 최소 500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비즈니스 중단 사태를 대비해 최근 12개월 치 총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분리 보관하는 ‘운영 백스톱(Operational backstop)’ 규정도 신설됐다.
◆ 토큰화 예금은 기존 예금과 동일하게 ‘보호’…스테이블코인은 ‘예외’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예금자 보호 적용 여부도 명확해졌다. FDIC는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사용해 기록된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의 경우 기술적 형태와 무관하게 연방예금보험법(FDI Act)상 법적 예금으로 인정되며, 기존 예금과 동일한 예금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못 박았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자체는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 FDIC는 발행사가 예치한 지급준비금 예금에 대해 발행사(법인) 명의로 최대 25만달러까지만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며 이를 스테이블코인 개별 소유자에게 혜택이 전가되는 ‘패스스루(Pass-through)’ 방식의 보험 적용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정부의 보증이나 연방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광고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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