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장 한국인 구금]
美부처 엇박자에 한국인 피해
“한국인 1명이상 규정 위반 안해”… ICE 내부문건에 ‘합법 비자’ 확인
“이민 당국, 국무부 지침도 무시… 건설 현장 과잉 법집행” 지적
‘B1·B2’ 비자를 소지한 이들은 체포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1·B2 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상용비자(B1)와 관광비자(B2)를 합친 것으로 회의 참석이 허용된다. 현지 이민변호사는 가디언에 “미국 정부가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B1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민 당국이 무차별 체포에 나섰을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적법 비자 알고도 한국인 구금
ICE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가디언에 “해당 인물은 불법 취업 사실을 인정했으며 자진 출국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며 “미국 정부가 잘못을 피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조지아주에서 활동하는 이민 변호사 찰스 쿡도 가디언에 “유효한 비자 소지자를 이런 방식으로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정부가 저지른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 추방 실적 급한 이민당국, 국무부 지침도 무시
현재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는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포함된 한국인 근로자 외에도 억울하게 체포된 이들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ESTA(전자여행허가제) 소지자는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B1 비자 소지자까지 쇠사슬을 채워 체포한 것은 문제”라며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치를 채우기 위한 과잉 단속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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