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7/21/134337715.1.jpg)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이를 근거로 미 동부시간 2월 24일 0시 1분에 발효된 10% 글로벌 관세는 24일 0시 1분에 종료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대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실태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조사해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만약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타격은 물론, 생산과 투자 등 거시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이 번질 수 있다.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세 조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방미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으로 출국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6 hours ago
1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李대통령 "N% 성과급, 쟁의 대상 아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2101517.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