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대체 관세 발표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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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발표된다. 한국에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15% 상한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이를 근거로 미 동부시간 2월 24일 0시 1분에 발효된 10% 글로벌 관세는 24일 0시 1분에 종료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대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실태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조사해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추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만약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 타격은 물론, 생산과 투자 등 거시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이 번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세 조율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방미한 데 이어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번주 미국으로 출국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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