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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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표결 거부하고 퇴장 민주, 내일 본회의 처리 추진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29 (서울=뉴스1)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31일 통과될 전망이다.29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뒤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1개월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담당 수사관에게 충실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보완수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를 하면서 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 요청이 있는 경우 피의자 진술을 녹음하도록 했다.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사 기록 열람·복사 청구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신설됐다.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 지연이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 대한 피해자의 면담 신청권도 추가했다.고발 사건 재정신청 대상은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확대하며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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