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23일 “금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9월 서해에서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홍 청장을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사자 명예훼손 등)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이 씨의 피격을 숨긴 채 마치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1,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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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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