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기각 이유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이 해당 지분을 헐값에 넘겨받도록 해 방 의장이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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