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방시혁 구속영장 다시 반려…“경찰, 보완수사 이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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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계획을 속여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기각 이유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이 해당 지분을 헐값에 넘겨받도록 해 방 의장이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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